⑴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ㅇ (지원대상) 전체 차량의 50%
ㅇ (지원내용) 소득세 또는 법인세
ㅇ (적용기한) ’19.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0.12.31.
|
< 수정이유 > 전기차 보급 확대 지속 지원
⑵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율 조정(조특법 §10)
정 부 안
|
수 정 안
|
□ 대기업 일반R&D비용 세액공제
ㅇ (당기분) 1~3%** → 0~2%*
* 1% + 최대2%{(R&D비용/매출액) x 1/2}
** 0% + 최대2%{(R&D비용/매출액) x 1/2}
ㅇ (증가분) 30%
|
□ 증가분 세액공제율 축소
ㅇ (좌 동)
ㅇ (증가분) 25%
|
< 수정이유 > 대기업 R&D비용 세제지원 합리화
< 시행시기 >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⑶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신성장R&D 세액공제율 인상(조특법 §10)
정 부 안
|
수 정 안
| ||
□ 중소기업 신성장동력․원천기술R&D비용 세액공제율 인상
ㅇ (중소기업) 30% → 30~40%*
* 30% + 최대10%{(신성장·원천R&D비용/매출액) x 3}
ㅇ (대․중견기업) 20~30%*
* 20% + 최대10%{(신성장·원천R&D비용/매출액) x 3}
<신 설>
|
□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세액공제율 인상
-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25~40%*
* 25% + 최대15%{(신성장·원천R&D비용/매출액) x 3}
|
< 수정이유 >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R&D에 대한 지원
< 시행시기 >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⑷ 엔젤투자 소득공제 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조특법 §16)
정 부 안
|
수 정 안
| |||||||||||||||||
□ 투자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추 가>
|
□ 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
ㅇ (공제율) 공제율 상향
| |||||||||||||||||
ㅇ (투자대상기업)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등 추가*
* (현행) 벤처기업, 창업 3년이내 기술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성 우수평가기업, 창업 3년이내 R&D투자 3천만원 이상 기업
|
ㅇ (좌 동)
| |||||||||||||||||
<추 가>
|
- 투자 당시 공제가능한 벤처기업등이 아니더라도 3년 이내* 이에 해당되게 되는 기업
* 투자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내
| |||||||||||||||||
ㅇ (적용기한) ’20.12.31.
|
ㅇ (좌 동)
|
< 수정이유 > 엔젤투자 세제지원을 통한 혁신창업 활성화
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2천만원까지 비과세 신설(조특법 §16의2)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ㅇ (대상자) 벤처기업 임직원
ㅇ (한도) 연간 2천만원
ㅇ (적용기한) ’20.12.31까지 부여받은 분
|
< 수정이유 > 핵심인재의 벤처기업 유입 촉진
< 시행시기 > ’18.1.1. 이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부터 적용
⑹ 고용증대세제 지방 중소기업 우대 등(조특법 §29의7)
정 부 안
|
수 정 안
| |||||||||||||||||||||||||||||||
□ 고용증대세제 신설
ㅇ (요건) 고용 증가시 1인당 연간
ㅇ (지원기간) 대기업 1년,
중소‧중견 2년*
*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ㅇ (적용기한) ‘20.12.31.
|
□ 지방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공제
ㅇ (요건) 고용 증가시 1인당 연간
|
< 수정이유 > 지역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제고
⑺ 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29의6)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
|
□ 중견기업 근로자 포함
| ||
ㅇ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
ㅇ 중견기업* 근로자 추가
* 연간 매출액 3천억원 이하 중견기업
| ||
ㅇ (감면율) 50%
|
ㅇ (감면율) 중소기업 근로자 50%,
| ||
ㅇ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
| ||
ㅇ (적용기한) ’18.12.31. 까지 가입한 경우
|
< 수정이유 > 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유도
< 시행시기 > ’18.1.1.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⑻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 연장(조특법 §30)
정 부 안
|
수 정 안
|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
|
ㅇ (대상자)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 15세~29세, 군복무시 35세까지
|
|
ㅇ (감면율) 70%
|
|
ㅇ (한도) 연간 150만원
|
|
ㅇ (적용기간) 취업 후 3년→5년
|
ㅇ 적용기간 현행(3년) 유지
|
< 수정이유 > 일몰기한 도래시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