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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내국세

부동산 탈세조사 중간 발표…588명 중 261명에 581억 추징

국세청이 지난 8․9월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58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중 조사가 끝난 261명으로부터 581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28일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국세청은 8월9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28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다주택자·연소 보유자, 다운계약자,중개업자, 고액전세입자 등이 주요 대상이었다.

 

또 지난 9월27일 강남 재건축 취득자 등 탈세 혐의자 302명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다주택자, 택지 분양권 양도자 등이 주요 대상이었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261명으로부터 581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등 법령위반자는 관련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의 경우 법인자금을 무단 유출해 강남구 소재 주택을 3채 취득하고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수십억원을 추징당했다.

 

또 보건소 공중보건의 B씨는 재력가인 모․외조모 등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서초구 소재 재건축 아파트 등 10억원대 부동산을 취득하고 본인 거주 고급 아파트 전세금으로 사용했으나 증여세를 무신고해 적발됐다. B씨는 수억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동탄2신도시, 전북혁신도시, 부산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3회 이상 거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분양권 양도소득을 탈루한 케이스도 있었다.

 

이와 함께 주택 신축판매업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 직전년도 매출액을 허위로 신고해 소득세를 탈루하고, 업무용 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을 면세로 신고해 부가세를 누락했다 수십억을 추징당한 케이스도 적발됐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세무조사 착수 후 현재까지 261명의 세무조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부동산 거래 탈세방지 추진현황을 알리고 잠재적 탈세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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