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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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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 마련…내달 고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익법인 회계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되는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은 공익법인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일반적 원칙과 공익법인에 대한 특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은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일반적 원칙과 공익법인에 대한 특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고유목적사업 부분과 수익사업 부분을 구분해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 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했다.

 

또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분하고, 순자산은 처분에 대한 제약 유무에 따라 기본순자산과 보통순자산 등으로 구분했다.

 

아울러 운영성과표의 경우 고유목적사업 비용은 활동의 성격에 따라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구분하고, 수익사업 비용은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토록 했다.

 

주석에서는 공익법인의 개황, 주요사업 내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용 등 재무제표 이해가능성을 높이는 정보를 기재토록 했다.

 

이 기준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거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2018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은 다음달 13일까지 행정예고와 공청회 등을 거쳐 11월 중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으로 재무제표 작성기준이 통일됨에 따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및 비교가능성이 제고돼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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