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대상:세대당 ①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②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③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둘 다 대상)
-단,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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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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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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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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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승용차 1대와 승용차 1대 소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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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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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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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승용차 1대와 (경형)승합차 1대 소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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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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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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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승용(승합)차 1대와 화물차 1대 소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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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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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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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승용(승합)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 대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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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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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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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승용차 1대와 개인택시(승용차) 1대 소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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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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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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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승용(승합)차 1대를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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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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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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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승용(승합)차 1대였으나 세대합가로 2차량이 된 경우
(나중에 세대가 분리된 경우 환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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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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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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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소유자가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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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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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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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승용(승합)차 1대 소유자가 사업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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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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