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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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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계란 할당관세 적용…금년말까지 무관세 수입

계란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계란의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을 ±40%p 범위내 한시적 조정하는 제도로, 3일 기재부에 따르면 개정된 규정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 게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계란류 9개 품목, 2만 8천톤을 금년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양계농가·식품산업협회 등 실수요자 요구와 하반기 수급상황 등을 고려, 품목별 한계수량을 신선란 1만 3,000톤, 계란가공품(난황, 난백 등) 1만 4,400톤, 종란 600톤으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계란 수급의 불안정과 양계 농가의 경영부담이 해소돼 계란가격 안정과 함께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계란의 관세부담이 없어져 국내 공급여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여기에 종란(부화용 수정란)도 무관세로 수입해 약 300만 마리의 병아리가 추가 공급될 수 있어 양계농가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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