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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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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다주택자·미성년자 주택거래 ‘탈루혐의시 엄단’

8.2 부동산안정화 대책…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내년 4월부터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된다. 특히 다주택자와 미성년자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엄정한 세금 탈루혐의 조사가 실시된다.

 

2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안정화 대책은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기조 속에,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번 조치는 6.19 대책 이후 서울 주택가격 상승폭은 축소됐으나, 7월부터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고 7월 4주, 5주 서울 주간 아파트 상승률은 각각 0.24%, 0.33%로 금년 5월 말~6월 초 과열시기보다 높은 수준에다, 과열현상이 서울 전역, 과천, 세종시 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정부는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일반 주택시장으로 과열이 확산되고 있는 서울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및 기타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하고 있지만, 2주택자는 기본세율 + 10%p, 3주택자는 기본세율 + 20%p로 세율이 높아진다.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택 등은 이번 대책에도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주택 소유자 중 양도세 중과세 제외 예시의 경우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정비구역 내 주택 제외), 지방 3억 이하 주택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일정호수 이상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서 장기간 임대한 주택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장기사원용으로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 등이다.

 

또한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고 직장문제, 학업, 치료문제가 해소된 후 3년내 팔 경우 △혼인·노부모 봉양에 따라 결혼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받고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한 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 △ (일시적 주택) 새 집을 산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등이 해당된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돼,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이 추가된다.

 

이에 현행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에서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2년 이상 거주’로 조정된다.

 

내년 1월부터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도 강화돼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 적용된다.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차주당 1건으로 제한 하고 있어, 동일 세대 내 다른 세대원은 추가대출이 가능하지만,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기본 LTV·DTI 40%가 적용되며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비율을 10%p씩 강화된다.

 

다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서민·실수요자는 LTV·DTI를 10%p 완화해 적용된다.

 

정부는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미성년자 등의 주택거래 내역 중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탈루혐의를 검증해 엄중하게 과세조치할 예정이며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행정처분, 국세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 조치가 취해진다.

 

분양권 불법 전매시 분양권을 불법 매도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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