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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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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中企 최소 고용인원 충족시, 50% 추가 감면

중소기업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지출비용 세액공제, 최대 40%로 확대

창업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고용증가율에 따라 내년부터 최대 50%의 소득·법인세가 5년간 50% 추가 감면된다.

 

이 경우 현행 5년간 50% 감면에서 개정안은 기본 50%에 최대 ‘50%(고용증가율 x 1/2)’으로 조정되며,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의 경우 제조업·광업 등은 10인, 기타 업종은 5인이다.

 

또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신성장 서비스업종은 감면율은 초기 3년간 75%,2년간50%감면으로 확대된다.

 

종전의 경우 사업 승계시 창업을 불인정했으나, 사내벤처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내벤처 등을 통해 분사한 중소기업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기술 우수기업 지원을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30~100%) 대상에 창업 3년 이내 신용평가사의 기술신용평가(TCB) 우수기업,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한 창업 7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 등이 추가되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시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돼 ‘인수·합병 대가로 현금 50% 지급요건’이 삭제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R&D를 많이 하는 기업에게 지원이 확대되도록 중소기업 지원세제가 개편돼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간 중복이 허용된다. 이에 투자·고용과 관계없이 기업규모·업종·지역별로 세액의 5∼30% 감면 혜택을 받게된다.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현행 30%에서 최대 40%로 확대하되, 특별세액감면은 모든 중소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점을 감안해 1억원의 감면한도가 설정됐다.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한 후 2018년 12월31일까지 재창업 또는 취업하는 경우 기존 체납세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면제되며, 신성장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3년간 한시적으로 2억원 한도에서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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