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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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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보육 교사, 항소심서 징역

어린이집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경대)는 2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4개월 늘어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보육교사임에도 어린 아동을 상대로 학대행위를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증세가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3~4세의 어린이집 아동들이 간식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을 던지거나 입에 강제로 간식을 집어넣었다. 또 장난을 치는 아동의 발바닥을 수십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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