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요건이 완화된데 이어, 이달 1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30일간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추가 접수한다.
관세청의 이번 관세조사 유예 요건 완화조치는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수출비중 기준을 종전 50%에서 20%로, 수입규모에 따FMS 일자리창출비율은 10∼4%에서 4∼2%로 대폭 낮춘다.
관세청이 제시한 완화된 요건에 따르면, 수입금액 1억불 이하 법인 가운데 수출비중이 20% 이상인 기업들로, 외형 규모별 일자리창출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여 한다.
2016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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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달러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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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달러
∼5천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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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달러
∼1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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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비율(전년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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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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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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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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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청년근로자(15세~29세+군복무기간/최대 6년),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 등을 신규로 고용할 경우 1인당 1.5명으로 산정한다.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계획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또는 관세청을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오는 7월18일까지다.
유예대상으로 추가 선정된 기업은 올해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1년간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한편, 관세조사 유예는 성실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제도로 관세청은 지난 2013년부터 시행중으로, 올해 초 1천671개 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