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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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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고車판매 등 5개업종 현금영수증 발행 추가

7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약 8만 4천명에 안내문 ‘미발급시 과태료’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발급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세법개정으로 올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근로소득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으면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중고자동차 중개 수수료·이전 수수료 등은 10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 중고 자동차 관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구분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는 사업자 수는 사업자등록증상  약 6만 9천명이나, 의무발행 업종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따르므로 그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된다.

 

이는 운동용품 도매업자가 사업자등록증에 소매업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한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사업자(단체)에 안내문, 홍보지 등을 발송하고 업종별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제도 내용을 홍보하고 있으며, 도매업자를 포함한 발급의무 추가 대상자 약 8만 4천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한편,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대금(부가세 포함)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 중 의무발행 업종 수입금액의 1%가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된다.

 

이와함께소비자가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국세청 누리집·전화」’등을 통해 세무서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속적인 홍보와 납세의식 변화, 발급 의무제도 확대 등으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해 자영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사업자·소비자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추가된 업종을 포함해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발급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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