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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내국세

홍익표 의원 “뇌물 유죄시, 2년간 공공계약 입찰 제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뇌물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시 2년간 공공계약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형법 등 부패방지 관련 법률은 뇌물을 제공한 자와 더불어 뇌물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도 뇌물 범죄로 처벌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령은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준 자에 한해 입찰참가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 없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준 자나 뇌물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등 실제 뇌물을 제공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다.

 

홍 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에 내재된 물질만능주의 풍조를 근절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뇌물 공여자를 포함해 일체의 뇌물 관련 부패행위자의 공공사업 참여를 일정기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형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뇌물 관련 범죄를 범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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