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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세정가현장

[강남구]비과세·감면 부동산취득 법인 일제 조사

강남구는 관내 18개 법인을 대상으로 한 일제조사를 통해 탈루 취득세 등 23억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투명한 세무행정 구현과 공평과세를 위한 탈루세원 발굴 기획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조사대상은 창업벤처기업·종교시설·학원시설과 법인 부동산 중과세 등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18개 법인이다.

 

구는 감면 법인의 신고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건물이용현황을 현장 조사해 감면 목적 이외의 취득 물건에 대한 취득세 등 탈루세원 22건, 약 23억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사유로는 창업벤처·종교시설 고유목적 부적정 사용, 취득세 신고 과표 누락, 본지점 설치 후 5년 내 부동산 취득 중과, 가설건출물 부과 등이다.

 

추징 사례를 살펴보면, 청담동 소재 ㈜00000는 지난 2015년 11월 중소기업청에서 창업벤처기업 확인증을 받고 창업벤처기업 부동산으로 신고해 취득세를 감면 받았지만, 법인이 당초 신고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용으로 사용한 것이 적발돼 12억 8천만원이 추징됐다.

 

또한 서초동에 본점을 둔 학원그룹 A학원은 대치동에 4층짜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건물사용 목적을 임대용으로, 취득세 일반세율로 신고했지만 취득건물 3층에서 학원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적발돼 지점중과용 세율 3배 중과를 통해 1억1천5백만원이 추징됐다.

 

이밖에도 부동산 취득 시 각종 과표누락분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부대시설, 과밀 부담금, 발리파킹 가설건축물 등을 적발, 4천4백만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렸다.

 

홍경일 강남구 세무1과장은 "탈루 세원 발굴은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평과세와 투명한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라며 "앞으로도 탈루 세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남구는 최근 2016년도분 서울시 세입징수종합평가와 체납지방세 징수 평가에서 모두 최우수구로 선정돼 각각 1억4천5백만원과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 세입증대와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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