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감리 수주를 실적에 따라 제한한 경북 6개 지역 건축사회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사업자의 감리 수주를 실적에 따라 제한하고 신규 가입 사업자의 감리 업무를 가입 후 일정 기간 막은 경북 6개 지역 건축사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북 6개 지역 건축사회는 감리용역 수주 상한 금액에 도달한 사업자는 정해진 수 이상의 다른 사업자가 상한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감리 수주를 막았다.
또 신규 가입 구성사업자에 대해 가입 후 일정 기간 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공정위는 "전문가 단체의 제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