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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내국세

'금융안정 위해 거시건전성정책협의체 설치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정부부처 모두 참여…권한과 책임 명시

국내 금융안정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선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기구 등이 참여하는 거시건전성정책협의체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신설되는 거시건전성정책협의체는 정부 각 기관에 대한 조정기능과 함께, 명확한 권한과 책임 또한 명시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금융안정과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조대형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국내 거시건전성정책의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현재 국내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로 구성돼어 있다.

 

기획재정부는 실물경제와 국제금융·외화자금상황 점검·대응업무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정책 수립과 금융시장 및 금융회사 감독·검사,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수행,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허기금 관리와 부실금융회사 정리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금융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제관련 정부부처 간의 협의체인 경제금융대책회의,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해 거시건전성정책을 조율하고 있다.

 

반면, 미국이나 영국 등은 거시건전성정책기능을 총괄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나 기구 등을 신설해 운용중이다.

 

미국은 2010년 금융개혁법안인 ‘도드-프랭크법’을 통해 재무부, 연방준비제도위원회, 금융감독기구 등이 참여하는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를 신설했으며, 영국은 2012년 ‘금융서비스법’를 제정해 금융정책위원회(FPC)를 신절해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했다.

 

미국·영국과 달리 독립적인 위원회나 기구나 없는 우리나라는 앞서처럼 경제금융대책회의,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해 거시건전성정책을 협의·조정해 왔으나, 협의체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또한 정책조정이나 결정과정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 또한 파생돼, 최근 조선·해운업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효과적인 위기대응과 투명한 정책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의 부재가 드러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거시건전성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를 둔 거시건전성정책협의체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해당 협의체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하며, 해당 기관이 관련법령에 따라 거시건전성정책을 결정하는 경우 사전에 조정·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금융감독기구 간의 업무와 기능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현재 국내 금융감독체계는 상시감독기구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금융규제 권한이 집중되면서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는 위기감독기구로서의 기능이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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