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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내국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신고소득률 이전보다 증가"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시행으로 사업자들의 신고소득률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우 숭실대 박사 연구팀은 21일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에 발표한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신고소득률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해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도록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개인사업자는 다음해 6월30일까지 세무대리인에게 필요경비 적격증빙 수취 여부, 수입금액 및 매출증빙 발행 현황, 차량 소유 현황, 사업용 계좌 사용 현황 등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확인 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제도도입 이후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 법인으로 전환해 버리는데 따른 과세형평성 문제, 세무대리인에 과도한 징계책임 부여 등 다양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연구팀은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당초 의도한 개인사업자들의 성실신고 유도를 통한 과세표준 양성화라는 도입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실증자료를 토대로 검증했다.

 

이를 위해 서울.경기지역 241개 개인사업자들의 2010~2014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총 482개를 수집.분석했다.

 

연구팀은 분석결과,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전 복식부기 대상이었을 때의 신고소득률 평균 6.27%였지만 성실신고확인 적용 대상자일 때의 신고소득률은 평균 7.0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연구팀은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전 신고소득률보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후 신고소득률이 유의하게 증가했으며, 이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필요경비를 허위.가공으로 계상하는 경우, 사업자에게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주고 세무대리인은 확인자로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하려는 제도도입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또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제도적용 전․후에 모두 추계소득률보다 낮은 신고소득률을 나타내서 추계소득률이 가이드라인의 기준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후에 추계소득률의 신고소득률에 대한 기준점으로서의 역할이 더 커졌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으로 세무대리인들은 징계 등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데, 이같은 위험부담이 신고소득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제도적용 전에 소득금액을 낮게 신고해서 신고불성실에 대한 책임부담이 큰 세무대리인의 경우, 제도적용 후에 소득금액을 더 많이 신고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위험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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