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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관세

관세청, 한·중 APTA CO 자료교환 시범사업 착수

오는 5월부터 전면 확대시행 예정…FTA 이어 APTA 활용률 점증

이달 8일부터 한·중국간에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이하 APTA) 원산지증명서(CO) 자료교환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이번 APTA 원산지증명서 자료교환 시범사업은 지난해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자료 교환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것으로, 향후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없이도 빠르고 간편하게 협정 세율을 적용 받게 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중 양국간 AP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건은 약 4만6천건으로, 전체 對중국 원산지증명서 발급 건의 26.5%를 차지하고 있으며, APTA 제4라운드 타결로 약 1천200여개 품목의 관세율이 한·중FTA 보다 낮아지면 APTA 활용률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한·중 양국은 지난해 7월부터 APTA CO 자료 교환 논의를 시작해 12월에는 기술 테스트에 성공한데 이어, 이달 8일부터 APTA CO 전체 자료를 실시간으로 교환키로 했으며, 시스템교환이 오류 없이 이루어지면 오는 5월부터 전면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기간인 이달 8일부터 오는 5월10일까지 중국에 제출된 전자 자료와 수입신고 내역이 일치할 경우 종이 CO 제출이 생략되며, 자료가 교환되지 않았을 경우 현행과 같이 원산지증명서 원본으로 APTA 특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전자 자료와 수입신고 내역이 불일치하더라도 해당내용을 정정할 기회가 주어진다.

 

우리나라도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양국간 일정에 맞춰 전면시행 할 예정으로 중국 내 시범운영 기간 동안 CO 전자 자료와 수입신고내역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자료 정정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수정·재전송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중국내 APTA 협정 적용 관련 통관애로가 발생할 경우, 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 및 각 지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신속하게 애로를 해소하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을 통해 APTA CO가 실시간으로 교환되면 우리 기업의 APTA 활용 및 통관·물류비용 절감으로 수출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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