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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관세

관세청,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점선정방식 합의 타결

공항공사 복수사업자 선정→관세청 특허심사 통해 최종사업자 낙점

오는 10월말 개장 예정인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을 두고 그간 이견을 보여 온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 양측이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지난 1일 기재부·국토부·관세청·공항공사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정부 조정회의에서 공항공사가 먼저 입찰을 통해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면세점 특허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

 

다만, 관세청은 특허심사에서 공항공사의 평가결과를 50% 이상 대폭 반영키로 했다.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10월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맞춰 면세점의 영업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이번에 합의된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계약근거가 2월중 마련된 후 관세청 특허공고와 인천공항공사 입찰(수정)공고가 동시에 나올 예정이다.

 

또한 4월중 공사가 입찰평가(사업제안 평가 60% + 임대료 평가 40%)를 통해 사업권별로 선정한 복수 사업자(1·2위)를 대상으로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회(1천점 만점의 특허심사 결과 중 500점을 공사 입찰평가에서 반영)를 개최해 사업권별 최종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관세청 특허심사에서 선정된 공항면세점 사업자는 공사와 최종 낙찰계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매장공사·브랜드 입점계약·인력배치 등 영업준비에 나서 오는 10월부터 개점이 가능하게 된다.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간의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면세점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집중 평가하고자 하는 현행 특허심사제도의 취지와 면세시장에서의 독과점 완화를 위해 도입되는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의 특허심사 평가점수 감점제도가 충실히 반영될 전망이다.

 

특히 공항 면세점의 특수성을 감안해 공사 입장에서 면세점 사업자의 면세점 운영 역량(100점)과 임대료(400점) 평가 결과를 특허심사에 대폭 반영(1,000점 만점중 500점)하는 등 입찰과 특허심사결과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 관게자는 “이번에 합의된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국토부·해수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전국 공항만 출국장 면세사업자 선정과정에서도 일관성있게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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