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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내국세

'탈세제보·차명계좌포상금 건전 납세의식형성에 기여'

국회입법조사처, 포상급 지급 근거 ‘중요한 자료’ 판단 기준 마련해야

지난 2003년 도입후 지급한도를 인상해 운영중인 ‘탈세제보포상금 및 차명계좌포상금 제도가 숨은세원의 발굴을 용이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국민의 올바른 납세의식을 형성하는데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다만, 포상금 지급율의 저조 및 포상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비공개됨에 따라 입법목적인 탈세제보의 유인책으로서의 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신고포상금에 대한 제반규정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 또한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구랍 29일 발간한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포상금의 지급) 제 1항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김영찬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를 통해 포상금제도가 지하경제양성화 및 세입확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포상금 지급을 둘러싼 제보자와 과세관청간의 다툼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와관련, 지난 2003년 12월 국세기본법에 탈루세액 또는 부당환급·공제세액의 산정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 대해 1억원 한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도입됐다.

 

이후 탈세포상금 지급한도가 높지 않아 제도 활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 1월 포상금 지급한도를 10억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2016년 현재 30억원으로 재 인상해 운영중에 있으며, 이와 별개로 차명계좌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후 탈세제보는 2012년 1만1천87건에서 2013년 1만8천770건으로 약 1.7배 증가했으며, 추징세액은 같은기간 동안 5천224억원에서 1조3천211억원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활용건수 또한 3천311건에서 4천758건으로 약 1.4배 늘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다만, 13년 도입된 차명계좌신고포상금과 관련해선 타인명의의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세법상 의무위반이 아닌 사항을 세법에서 포상급 지금사유로 규정한 것은 법률체계의 일관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대한 해소책으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에 ‘조세회피’, 또는 ‘세금탈루’의 목적을 추가하는 등 보다 엄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법률상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는 20억원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대통령령으로 동일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연간 지급한도를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포상금 지급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한 상위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탈세제보의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소관 부서의 업무량 또한 계속 증가하는 등 한정된 조사인력내에서 내실있는 제보·신고처리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별도의 전담조직 및 조사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해선, 직무분석 또는 조직진단 등이 선행된 후에 조직 신설 또는 인력증원에 대한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의 결정적 준거가 되는 ‘중요한 자료’의 판단이 국세청의 내부 심의기구에 맡겨져 있고, 구체적 판단 기준 역시 명확하게 제보자에게 제시되지 않고 있어, 포상금 지급여부를 두고 과세관청과 제보자 사이의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포상금 지급의 준거가 되는 ‘중요한 자료’에 대한 일관성 있는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을 탈세제보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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