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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내국세

이찬열 의원, 민생지원 ‘조특법개정안’ 4건 국회 통과

이찬열 의원(무소속. 사진)이 대표발의한 민생지원을 위한 4건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3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로 일몰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2018년까지 연장돼, ‘유리지갑’인 서민과 중산층 근로소득자들의 조세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하고 새로운 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도 이뤄질 예정으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마련됐다.

 

2006년 이전에 신규등록된 노후경유자동차를 2016년 6월 30일 기준 소유한 자가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도 2019년까지 3년 연장됐으며,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공제율도 7%에서 10%으로 상향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부여되는 세액공제 혜택도 내년까지 1년 연장됐다.

 

이찬열 의원은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많은 법안이 통과되는 성과를 얻었다. 앞으로도 민생안정에 기여하고 국민이 실생활에서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입법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며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본분을 상기하고, 늘 초선이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국회의원의 책무를 성실하게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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