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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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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의무' 미준수 비상장회사 190곳

'감사前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비상장 기업이 2천339곳 중 190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일 비상장법인 2천339곳의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현황을 점검해 이를 준수하지 않은 190곳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2016년부터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토록 의무화됐다.

 

점검 결과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전부 또는 일부 미제출, 지연제출) 비상장회사는 2천339개사 중 190개사로 8.1%에 달했다.

 

이중 개별 및 연결재무제표 제출의무 미준수 회사는 각각 142개사(대상회사 2천339개사의 6.1%) 및 60개사(대상회사 697개사의 8.6%)로 확인됐다.

 

제출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190개사는 비상장회사로서 법규 개정 사항의 미숙지, 내부통제의 미흡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개별재무제표 제출의무 미준수 142개사 중에는 지연제출이 83개사(58.5%)로 가장 많았으며 전부 미제출 40개사(28.2%), 일부 미제출은 19개사(13.3%)로 나타났다.

 

주로 법규 미숙지로 제출의무를 모르거나 제출기한을 경과한 경우가 많았으며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등을 빠뜨리고 제출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연결재무제표 제출의무 미준수 60개사 중에는 지연제출이 48개사(80.0%)로 가장 많았으며 전부 미제출 11개사(18.3%), 일부 미제출은 1개사(1.7%)였다.

 

법규상 제출기한을 경과해 제출하거나 연결재무제표는 제출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해 미제출한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제출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190개사에 대해 지도공문을 발송하고 대표이사 확약서를 받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DART에 입력 오류 등이 발견된 회사에 대해서는DART 신고서식 작성방법을 재차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올해가 제도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해 계도 위주로 지도하되, 내년부터는 위반 기업에 대해 감사인지정,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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