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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내국세

작년 국세청 납세고지서 반송비율 15.6%

전년比 2.9%P 증가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발송하는 납세고지서의 반송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종이 고지서 형태로 발송된 납부고지서 중 반송비율은 2011년 10.6%에서 2015년 15.6%로 5%p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년도(2014년)에 비해 2.9%p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고지서 발송은 납세의무 이행의 필수적 절차인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을 송달하는 업무다.

 

납세고지서 반송비율의 증가는 곧 재발송을 통한 이중 비용을 초래하며, 나아가 송달의 효력 발생을 늦추게 되므로 안정적인 국가 세입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납세고지서 반송비율을 낮추기 위한 정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고지서 발송과 관련해 2017년도 예산안으로 387억3천100만원을 편성 보고했다. 이는 2016년 예산 371억7천800만원 대비 15억5천300만원 증가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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