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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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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기업 운영부담 경감위한 대부료 감면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개혁’ 발표

행정자치부는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개혁안'을 확정했다.

 

행자부는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지자체, 지방공무원 규제혁신에서 지방공기업, 공유재산까지 규제개혁의 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시·군·구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현장에서 건의한 288개 규제 애로사항을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5월부터 적극 해결하며, 지방공기업의 숨은 규제 개혁을 위해 지방공사·공단의 내부규정을 전수조사하고, 기업과 국민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571건의 규제를 발굴해 오는 8월까지 일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공유재산의 관리 패러다임을 기업과 국민 중심으로 바꿔 필요한 시설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지원 중심으로 공유재산 규제개혁을 추진하며 기업의 운영부담 경감을 위한 대부료 감면을 추진한다.

 

그간 지자체에서 공장·연구시설 등 일자리창출시설을 수익용으로 보아 높은 대부료율(5%)을 적용하고 감면율도 30%로 제한돼 있던 부분이, 공장·연구시설 등 일자리창출시설에 대한 대부료의 50%까지 감면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이로 인해, 지자체 기업유치 활동지원 및 기업의 운영부담이 경감되며, 공장·연구시설 대부료가 연간 77억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공유재산 대부·매각대금 분할납부시에는 가산 이자율도 인하할 방침이다.

 

대부료·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조례로 연 2~6%의 이자가 가산됐지만, 앞으로는 행자부장관이 시중 변동금리를 고려해 가산 이자율(현 1.66%)로 고시하게 된다.

 

이는 시중금리와 연동돼 기업의 운영부담이 경감되는 등 대부·매각 분할납부 이자가 연간 89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행자부가 중앙과 지방 협업의 가교역할을 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방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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