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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세정가현장

[부산세관]100억 탈세한 수산업체 대표 적발

한ㆍ러 합작수산회사를 만들어 명태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유령회사를 등록한 뒤 10년간 무려 100억여 원을 탈세한 수산업체 대표가 부산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ㆍ박철구)은 관세율 22%가 부과되는 냉동명태를 관세가 면제되는 ‘한ㆍ러 합작수산물’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러시아산 냉동명태 2만5천t에 부과되는 관세 108억 원을 탈세한 수입업체 J수산 대표 정모씨(남ㆍ57)를 검거했다. 정씨는 해양수산부 합작 감면 추천을 받기 위해 러시아 중견 수산회사인 I사의 등기부 등본을 입수한 후 마치 피의자가 지분 50%를 투자해 합작 수산회사를 설립한 것처럼 주주 및 자본금란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폐업한 국내 M수산회사 명의로 고철에 가까운 노후선박 한척을 러시아에서 수입하도록 하고 이 선박을 피의자가 인수해 국적선박으로 자격을 세탁한 뒤 러시아 합작회사에 투입하는 것처럼 해 합작사업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 다음 수입때마다 피의자가 허위로 작성한 무역관련 서류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해 마치 합작사업을 통해 어획한 것처럼 관세감면 추천을 받는 등 치밀하고 대담한 수법을 사용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0여년 간 33회에 걸쳐 냉동명태 2만5천t(시가 620억 원)에 부과되는 관세 108억 원을 부정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지난 2010년 12월 감독기관에서 러시아 합작사에 대한 '현지 실사'를 실시하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기존 신고한 합작사와 동명의 유령회사를 급조한 후 러시아인과 모의해 실제 합작회사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범행이 적발될 위기를 모면한 사실도 확인됐다.

 

세관 관계자는 “이 같은 부정행위는 성실히 조업하는 다수 원양업체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정상적인 한ㆍ러 합작수산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어 국익적 차원에서도 엄벌이 필요한 사건”이라면서 “앞으로 관계기관 공조하에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추적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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