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30. (화)

내국세

지난해 원산지표시위반물품 절반가량 철강제품

박명재 의원, 적발된 원산지위반 철강제품 대부분 중국산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원산지위반물품 가운데 금액기준으로 절반 가량이 철강제품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들 철강제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국가로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위반 단속금액의 49.2%가 철강제품으로 집계됐으며, 철강제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도 2013년 58건에서 2015년 11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중이다.

 

이와관련 지난해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총 948건 4천503억원이 적발된 가운데, 적발건수 기준으로 농수산물이 1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철강제품이 111건, 석·도자기·유리 103건, 전자제품 90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발금액 기준으로는 철강제품이 2천215억원으로 총 적발액의 절반에 달했으며, 뒤를 이어 석·도자기·유리 700억원, 전자제품 331억원, 농수산물 276억원 순이다.

 

원산지표시 위반 국가별 적발 건수로는 최근 3년간 중국이 압도적인 1위였고, 그 다음이 일본이었다.

 

주요품목의 원산지표시 위반 국가별 단속실적으로는 철강제품의 경우, 2015년 총 111건이 적발된 가운데 95건이 중국으로 중국산 철강제품의 국내산 둔갑 심각성이 확인됐으며, 나머지는 일본이 8건, 베트남 5건 등이었다.

 

국민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된 농수산물의 경우도 195건 가운데 중국이 86건, 러시아 47건, 일본이 26건 등이었다.

 

박명재 의원은 “자유무역협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수입국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범정부 협업, 단속체계 세분화 및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철강제품의 원산지표시 위반이 전체의 절반을 점하는 현실을 감안해 수입통관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사와 단속으로 국내시장과 소비자 보호에 관세당국이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