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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내국세

'부부공동 취득주택 세율, 주택전체가액 적용이 합당'

조세심판원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개별지분에 따른 취득세 세율이 아닌, 주택 전체 가액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취득세의 경우 물건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인점을 감안해,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부부가 동일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공유지분별 취득세 세율을 적용해줄 것을 요구한 심판청구를 기각결정했다.

 

현행 지방세법 제 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에서는 취득당시의 가액이 6억원이 이하인 주택의 취득세율은 1천분의 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1천분의 20,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1천분의 30에 달하는 취득세율을 각각 적용토록 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에 청구된 이번 사건의 경우 부부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각각 부부공동 명의로 1/2씩 공유했으며, 이에따라 9억원 초과 주택이라 하더라도 각자의 지분대로라면 6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과세관청인 지자체는 주택의 경우 공유로 취득하더라도 취득형태는 통상 주거를 목적으로 한 동일 세대원이 공유로 취득했으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제8호에서 주택취득의 세율은 주택가액별로 차등해 적용하고 있는 점에 비춰 부부 개인의 지분별 세율적용이 아닌 전체 주택가액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 또한 지자체의 의견에 동의해, 동일한 물건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취득세의 과세목적에 타당하며, 특히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은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 과세표준 산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율적용의 기준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비춰볼 때 지자체의 처분은 합당함을 최종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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