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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경제/기업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전문 엔젤투자자' 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8일 시행

앞으로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전문 엔젤투자자가 되기 위한 경력요건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확대됐다.

 

중소기업청은 전문엔젤 지정 요건과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 설립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에 상장기업 창업자·임원, 투자심사역, 기술사, 이공·상공계열 박사 등에 국한했던 경력요건을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경영·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로 확대했다.

 

또 전문 엔젤투자자의 투자실적 요건 중에서 투자지분의 의무 보유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이는 당초 전문 엔젤의 지정만을 목적으로 투자한 후 매각하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 도입된 의무 보유기간을 단축해도 안정적으로 제도 실행이 가능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개인투자조합의 벤처투자시에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액도 투자금액으로 인정토록 했다.

 

아울러 경력대상자 요건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 등의 전문가와 천억 벤처기업의 창업자를 포함했다.

 

작년 7월 도입한 전문엔젤 제도는 투자 실적과 경력을 충족하는 엔젤투자자를 전문엔젤로 지정해 엔젤펀드 매칭 우대, 전용 R&D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엔젤 업계에서는 그동안 "지정 요건이 까다로워 전문엔젤 신청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요건 완화를 꾸준히 건의해 왔다.

 

전문 엔젤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매월 15일까지 한국엔젤투자협회 산하 엔젤투자지원센터(http://www.kban.or.kr)로 온라인 신청·접수하면 30일 이내에 지정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운용할 수 있는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LLC,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설립 기준인 전문인력 요건도 완화해 2명으로도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LLC 제도는 투자성과를 주주에게 배분해야 하는 창투사와는 달리 투자성과를 투자자끼리 직접 나눌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미국에서는 보편화된 VC제도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작년 4월 도입 이후 전문인력 요건 충족 및 펀드결성의 어려움 등으로 활성화되지 않아 VC업계에서는 전문인력 요건 완화와 모태펀드 출자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전문인력 요건 완화를 시행함과 동시에 이번달 19일부터 26일까지는 모태펀드가 80%를 출자해 LLC만 결성할 수 있는 마이크로VC펀드 결성 신청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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