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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내국세

김성태 의원 “탈세,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차단해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투기우려지역, 거래급증지역 등에 대한 부동산가격조사업무를 공공기관이 직접 담당함으로써 허위신고로 인한 탈세를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21일, 투기우려·거래급증지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한 부동산가격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에게 직접 조사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지자체가 신고된 부동산거래가격을 검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전담인력도 구성돼 있지 않는 등 실질적 조사체계가 구비되지 않아 부실 검증 사례가 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탈세 및 투기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 허위과장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투기우려지역이나 거래급증지역 등에 대해 부동산가격전문기관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지자체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시스템의 내실을 기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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