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류판정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나성린 의원(새누리당)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주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세법상에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국세청장 소속으로 주류판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나 의원은 “실질적으로는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알코올분이 함유된 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주류판정심의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형식적인 위원회 제도 유지에 따른 행정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주류판정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