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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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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내 신설기구 2년 한시 운영…성과평가 후 존속 검토

행자부, ‘2015년 정부조직관리지침’ 수립

올해부터 각 부처에 신설되는 기구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 뒤 성과평가를 거쳐 존속여부가 결정된다.

 

또 정부는 이상적인 조직모델을 제시하고, 일선 집행기관을 국민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정부 기능·구조를 혁신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성과·협업 중심의 정부조직 혁신방안을 담은 ‘2015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11일 수립·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성과 기반의 조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기구 성과평가제’를 최초로 도입한다. 새로운 기구가 신설되면 준(準)영구화 돼 발생하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조직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신설기구 성과평가제’는 올해부터 각 부처가 신설하는 기구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운영성과를 평가해 존속·연장·폐지를 결정토록 한 제도다. 이미 정부는 5개 부처에 신설된 18개 과에 ‘신설기구 성과평가제’를 적용했다.

 

올해 국세청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선보인 ‘개인납세과’는 기존 소득세·부가가치세 업무기능을 통합·재배치했기 때문에 ‘신설기구 성과평가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새롭게 할 일과 버릴 일을 발굴해 이상적인 정부조직 모델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기능 유사·중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협업을 강화하는 등 기구·구조·인력을 최적화할 계획이다.

 

일선 집행기관도 국민·현장중심으로 개편키로 했다. 일선기관에 대한 기능분석·진단을 실시해 수요자·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민간 협업·소통 기반 행정 내실화를 위해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과 책임성도 강화한다. 위원회 활동실적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위원 해촉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등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에 정부조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범부처 통합정원제’도 지속 운영한다. 올해는 각 부처에서 970여명을 감축해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재배치할 예정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올해는 국가혁신의 기반을 다지는 차원에서 미래지향적 정부모델을 마련하고, 정부조직의 기능‧구조 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특히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일선 현장의 정부 조직을 중점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5년도 조직관리지침에서 달라진 점

 

구 분

 

주요 내용

 

신설 기구·정원

 

성과평가제

 

기구 신설 시 2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 후 그 성과에 따라 정규화 여부 결정

 

‘협업조직’의

 

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

 

협업조직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여 독자적 지위·권한 부여 추진

 

행정기관위원회 운영 공정성 강화

 

이해당사자의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 방지를 위한 공정한 위원 선정 원칙 신설

 

하부조직

 

명칭 부여 원칙 신설

 

일반국민의 쉬운 이해, 완결성, 非중복성 등 원칙 마련

 

영어명칭에 대한 행자부의 기준 마련·권고 권한 부여

 

통합정원제

 

운영상 제도개선

 

◦ 국정과제 추진 등으로 증원된 부서에 명확한 근거 없는 통합정원 감축분 할당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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