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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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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硏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전환, 큰 틀은 옳다”

한국납세자연합회 납세자포럼

세액공제제도를 다시 소득공제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세액공제 전환은 큰 틀에서 옳다고 강조했다.

 

또 세액공제 전환은 소득양극화를 다소 해소할 수 있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며 증세를 위한 세액공제 전환이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세액공제 전환 당시 정부가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소득공제 총한도 도입이 세수증대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지만, 세액공제 전환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소득재분배인가 증세인가’를 주제로 납세자포럼을 열었다.

 

납세자연합회는 발제문을 통해 2013년의 세제개편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당초의 소득공제로 환원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득재분배가 목적이었다면, 애초에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지 않고 고소득 근로자에 대해 세율을 상향조정했을 경우 현재와 같이 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인한 조세형평성의 문제는 야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큰 틀에서 맞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소득공제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에 혜택이 있고, 세액공제는 이러한 문제가 다소 해소된다.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선진국은 세액공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소득공제로 이뤄져 있어 바로잡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액공제 전환의 소득재분배 기능과 관련해 “대기업 사외이사는 연봉으로 수억원을 받는데 일용근로자는 약 800만명이다. 격차를 소득세에서 조금이라도 조정을 해야 하는데 (그 방안으로)세액공제 전환이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큰 틀에서)세액공제로 가고 일부는 소득공제로 하되 한도를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당시 정부는 세법개정안의 세부담 귀착효과를 매우 제한적으로 발표했고, 각 소득계층에 속하는 전체 근로자의 평균적인 세부담 변화만 발표했다”며 “이러한 자료를 통해 개별 납세자가 세부담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의료비 지원, 교육비 등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존기반 유지와 근로소득 획득에 필수적인 경비는 소득공제로 유지해야 하고, 정책적 이유로 특정행위를 지원하는 세제유인은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출산·양육지원, 자녀교육비(의무교육) 지원, 노부모 부양 지원 등 인별 기준으로 제공되는 세제지원은 세액공제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론적으로 세액공제제도가 소득공제제도에 비해 수직적 형평의 제고에 효과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구성하는가다”며 “소득공제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에도 소득공제의 총한도를 도입하는 세법개정을 했다. 이는 세수증대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교수는 “(2013년)세법개정에서처럼 총액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조세부담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며 “고소득층에 세금을 더 물리고자 한다면 세금을 올리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세법상 연금보험료,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당액과 조특법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비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해도 무방하다”며 “소득세법상 자녀, 의료비, 교육비 공제는 소득공제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최근 연말정산 문제는 소득공제·세액공제 문제라기보다는 ‘증세 없는 복지’를 지키기 위해 세율을 올리지 않고 증세를 하려는 어려움에서 시작됐다”고 전제했다.

 

이어 “세율을 올리는 직접적인 증세만이 증세는 아니며 실질적인 증세도 당연히 증세의 범주에 속한다”며 “최근 대부분의 국민들이 증세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율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정부는)증세라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직접세율을 올리는 증세를 한다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하는 것은 정책명분이 강하지 않아 이전의 소득공제로 다시 환원하고, 소득세분야 증세가 필요하다면 세율조정을 통한 직접적인 증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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