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제주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과 관련,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5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협회는 지난 2012년 12월 중순 주류제조사인 하이트진로(주)와 ㈜한라산으로부터 소주 출고가격이 인상될 예정임을 유선으로 통보받은 후, 같은달 24일 이사회를 개최해 종합주류 도매업자가 받을 소주 판매가격(업소용 1상자, 360㎖ 30병 기준)을 일률적으로 결정해 통지했다.
공정위는 제주협회의 이같은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주류 판매가격 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쟁제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위반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