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06. (월)

경제/기업

중기중앙회, 공제기금 신용대출 이용한도 확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업업체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9일부터 공제금 대출사유에 따라 무보증 신용대출 이용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한다.

 

8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공제기금은 지난 2012년 5월 신규대출 시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한 이후 첫 신용대출 이용한도 확대다. 이번 신용대출 이용한도 확대는 금융권에서도 취급을 꺼려하는 6등급 이하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이용한도 폭을 확대한 데 의의가 있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 공제대출 사유별 및 신용등급별 신용(무보증)대출 이용한도 확대

 

공제대출 사유별

 

신용(무보증)대출 이용한도

 

증감(b-a)

 

현행(a)

 

개정(b)

 

부도어음 대출

 

부금잔액의 6배 이내

 

부금잔액의 7배 이내

 

1.0배 ↑

 

어음수표 대출

 

부금잔액의 5배 이내

 

부금잔액의 7배 이내

 

2.0배 ↑

 

단기운영자금 대출

 

부금잔액의 3배 이내

 

부금잔액의 3배 이내

 

0.5배 ↑

 

(신용등급 6등급)

 

이번 신용대출 확대로 가업업체인 중소기업에게 300여억원의 자금지원이 확대되고, 신규 가입이 400여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공제기금은 1984년 도입된 국내 유일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이다. 올해 1월말 현재 1만3천600여 중소기업이 가입했고, 4천600여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총 8조4천여억원을 지원했다.

 

공제기금은 도박, 향략 등 유해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체가 가입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와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 및 21개 지역본부(지부) 공제사업 담당자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대출한도 확대는 지난 10월 대출금리 인하조치와 함께 장기적인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담보력과 신용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안정된 경영환경에서 사업할 수 있는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금리인하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