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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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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식구 감싸기’ 차단…징계위 과반 민간위원으로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2월 중 입법예고

앞으로 비위 공무원 징계 시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구성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안을 2월 안에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이 의결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민간위원 풀(Pool)을 구성하고, 회의시마다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중앙징계위원회 9명의 위원 중 민간위원 4명을 5명 이상으로 개정하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위원 7명 중 4명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키로 했다.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풀(Pool)제’도 도입키로 했다.

 

징계위원회에 민간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민간부문 인사전문가 징계위원 위촉근거도 마련했다. 민간부문 인사·감사업무 담당 임원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공무원징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또 1천36개에 달하는 보통징계위원회를 통합해 10분의 1로 줄이기로 했다. 보통징계위원회 설치기준을 5급 이상 기관장에서 중앙행정기관장으로 하고, 중징계 사건 관할도 소속기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 보통징계위원회로 조정했다.

 

아울러 우선심사제를 도입해 징계 등 혐의자가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징계요구권자가 신속한 징계의결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징계안건을 우선심사토록 했다.

 

김우종 인사혁신처 복무제도과장은 “이번 ‘공무원 징계령’ 개정으로 공무원의 징계를 국민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됨으로 해서 공무원 징계운영에 대한 국민을 불신을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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