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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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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종부조직 2년 내 성과 못내면 폐지, 평가제 도입

행자부, 정부조직 협업 활성화…공무원 한명 두 부처 직위 겸임 가능

앞으로 신설되는 정부기구는 2년 안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자동 폐지된다. 또 부처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한 공무원이 두 부처의 직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효율적인 정부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협업·성과 중심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우선 각 부처에 새로 만들어지는 기구는 원칙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그 기간 동안 업무량·성과를 점검해 지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정규 조직으로 전환되고, 가시적 성과를 못 내면 자동 폐지되는 ‘성과평가제’가 도입된다.

 

우선 기구를 신설하고 정원을 늘려도 사후관리나 성과점검 장치가 없어 (준)영구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성과평가제’ 도입으로 조직 확장 지상주의를 근절하고, 조직운영의 책임성·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지금까지 공백상태였던 국·과 등 개별 기구에 대한 성과평가가 가능하게 된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 성과관리는 ‘근무성적평정’(개인 단위)이나 ‘정부업무평가’(개별 부처 단위)로만 평가됐다.

 

협업 활성화를 위해 인사·예산·성과평가제도 전반에 걸친 혁신도 추진된다.

 

협업이 필요하면 공무원 한명이 두 부처 직위를 겸임할 수 있고, 과장급 이상 인사와 평가에 협업실적이 반영된다. 기관 간 인사교류도 작년보다 2배로 대폭 늘어난다.

 

예산 심의 시 협업과제 사업은 묶여 심의되고, 협업조직 운영비도 공동 관리된다.

 

이 외에도 여러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협업조직을 확산키로 했다. 기존 14개 지역의 고용센터를 ‘고용복지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20개 지역에 추가 설치하는 한편, 전국 6개 산업단지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설치해 조직·인사·예산 독자 권한을 주는 등 정규조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새로운 조직관리 방식으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가 확산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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