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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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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13월의 울화통’…정부·여당 근본자세 바꿔야”

조세소위 공개·세법간소화 등 3대 세법체계 및 심의개혁 방안 제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사진)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의회주의를 부정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면서 조세소위 전면 공개, 세법간소화 등 3대 세법 체계 및 심의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26일 홍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13월의 울화통’이 된 연말정산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세금 소급적용 대책을 제시했지만 국민분노는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대책도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정부·여당이 세수확보에만 혈안 돼 2013년 조세소위 세법심의 당시 정부와 여당은 세법개정안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통과시켰다며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의회주의’를 무시한 오만한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정부·여당은 재벌과 슈퍼부자들의 이익만 중시해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이익이 훼손될 수밖에 없어 연말정산 같은 사태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은 세법 심의와 관련한 구조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진단하고, ▲조세소위 전면 공개 ▲납세자영향평가 제출 의무화 ▲세법 간소화 및 비과세 감면 축소 등 3대 세법 체계 개편 및 심의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세법심의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인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만 비공개로 진행된다. 현행법상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토록 돼 있지만 소위원회 의결에 따라 회의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홍 의원은 최근 연말정산 등의 논란이 조세소위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 홍 의원은 세법심의 논의를 위해 제출된 자료가 제대로 추계됐는지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세법개정을 통해 국민 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반드시 세수추계와 납세자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현행법 개정의사를 나타냈다.

 

세법체계 자체에 대한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홍 의원은 “세법심의 정상화 및 과세형평성 회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세법 간소화가 중요하다”며 “전면적으로 세법을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국회 내 논의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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