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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경제/기업

이찬열 ‘상호금융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연장’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농협·축협 등 상호금융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 대한 비과세 예탁금은 전체 예금의 37%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올해 일몰 예정에 있다.

 

이 의원은 비과세 혜택이 올해 폐지되면 예탁금 이탈로 농어민, 서민금융기관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농어민·서민 생활안정과 서민금융기관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 혜택을 2018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치한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과 함께 개정안은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도 함께 연장토록 했다.

 

이찬열 의원은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으로 농어민들과 서민들의 조세부담을 줄여 가계 저축률을 향상시켜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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