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9. (일)

뉴스

고공단 재취업 더 깐깐…업무관련성 '부서→기관' 확대

국세청 2급이상 고공단 퇴직자 재취업시 취업심사 ‘국세청 전체업무’ 기준

앞으로 1·2급 고위공무원이 재취업을 위해 취업심사를 받을 경우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부서’업무에서 ‘기관’업무로 확대된다.

 

또 세무사·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승인요건도 마련됐고, 퇴직공직자의 성명·취업 기관명·직위·일자를 10년 동안 누적 공시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를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이 올해 3월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 사항을 구체화했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우선 고위공직자의 경우 취업심사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하던 ‘부서’ 업무에서 ‘기관’ 업무로 확대돼 이에 해당하는 특정분야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 범위를 구체화했다.

 

특정분야 공무원은 2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고등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소장 이상의 군인,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등이다.

 

국세공무원의 경우 특정분야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급 이상 공무원은 기관업무 취급제한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적용된다. 3급 이하 국세공무원은 ‘기관’업무가 아닌 ‘부서’업무 기준으로 취업심사 업무관련성을 묻는다는 것이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취업심사대상자와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승인 요건도 마련됐다. 자격증, 연구성과 등을 통해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 엄격한 요건심사를 거쳐 취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취업이력 공시 제도 취지를 고려해 퇴직공직자의 성명, 퇴직 후 취업한 기관명·직위·일자를 10년 동안 누적해 공시토록 했다. 취업심사 결과 공개항목에는 퇴직전 소속기관명·직위·퇴직일자, 취업예정기관명·직위·일자·심사결과가 공개된다.

 

이 외에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새롭게 추가된 공직유관단체 등의 범위를 구체화했고, 재산등록 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2월까지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친 후, 3월 중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향후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엄정한 취업심사를 통해 민관유착으로 인한 폐해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구 분

 

현행

 

개정안

 

취업제한기관 확 대

 

공직유관단체

 

(제33조③)

 

(신설)

 

‣안전관리․지도․단속업무 수행 공직유관단체

 

인허가 관련 정부․지자체의 업무 위탁 및 대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조달 관련 정부․지자체의 업무 위탁 및 대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제33조①4호)

 

(신설)

 

기본재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법인

 

취업심사 예외 교원

 

(제33조④)

 

(신설)

 

총장, 학장 등이 아닌 교수, 부교수, 조교수,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

 

기관업무의 범위

 

(제32조①)

 

(신설)

 

부속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포함한 기관 전체의 업무

 

특정분야

 

(제32조②)

 

공무원

 

(신설)

 

‣2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

 

‣2급 상당직위의 연구관‧지도관‧장학관‧교육연구관‧임기제공무원

 

‣고등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소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직원

 

(신설)

 

‣한국은행‧금감원‧예보의 1급 직원

 

‣원자력분야 한수원 등의 1급 직원

 

취업․업무취급․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제35조의5)

 

(신설)

 

‣퇴직 전 소속기관명 및 직위

 

‣취업한 기관명 및 직위

 

‣심사 결과 등

 

취업이력

 

공시항목

 

(제35조의6)

 

(신설)

 

‣취업이력공시의무자의 성명

 

‣퇴직 전 소속기관명 및 직위

 

‣취업한 기관명 및 직위 등의 이력

 

승인요건

 

신설

 

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

 

(제34조③8호)

 

(신설)

 

‣처리한 업무성격과 비중, 처리 빈도 고려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전문성 있는 자

 

(제34조③9호)

 

(신설)

 

자격증, 연구성과, 경력 등으로 전문성이 입증되고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대행기관 규모 설정

 

(제3조의2①4호)

 

(신설)

 

‣예산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

 

 

● 공직자윤리법 주요 개정내용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시행령 개정사항)

 

취업제한

 

대상기관

 

(비영리분야)

 

(제17조①각호)

 

(신설)

 

시장형 공기업

 

-

 

안전‧인허가‧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안전감독업무 등의 개념 정의

 

대학 및 설립학교법인

 

취업심사가 면제되는 교원범위 설정

 

종합병원 및 설립기관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규모설정

 

취업제한 기간

 

(제17조①본문)

 

퇴직 후 2년간

 

퇴직 후 3년간

 

-

 

업무관련성

 

판단범위

 

(제17조③)

 

소속 부서의 업무

 

2급

 

이상

 

소속기관의 업무

 

기관범위 및 특정분야(경찰·소방)의 심사 대상자 결정

 

3급

 

이하

 

소속부서의 업무

 

 

자격증 소지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시 심사대상

 

(제17조⑦)

 

총리, 장·차관 및 중앙행정기관장

 

재산공개자

 

-

 

취업이력공시

 

(2급이상)

 

(제19조의4)

 

(신설)

 

퇴직 후 10년간 취업이력 신고‧공개

 

(2급이상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

 

이력공시 항목, 신고 절차 등

 

취업심사 등 결과 공개(제19조의3)

 

(신설)

 

취업심사·업무취급승인·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 공개

 

공개 항목 등

 

기관업무

 

취급 제한

 

(제18조의2) (제18조의3)

 

대상

 

재산공개자(1급이상)

 

2급 이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간

 

퇴직 전·후 1년

 

퇴직 전·후 2년

 

 

취업제한

 

위반시 벌칙

 

(제29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