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9.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신목근 세무사, 법원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출

작년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신목근 전 서울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달 16일 법원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위원장은 이번 민사소송을 통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결정 과정과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뜻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작년 6월 세무사회 본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는 신 전 위원장이 선거관리를 잘못했다며 ‘회원제명’ 징계를 내리고, 세무사회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윤리위원회는 작년 10월 신 전 위원장에게 ‘1년간 회원권리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신 전 위원장은 세무사법과 세무사회칙 상 징계대상이 될 수 없고, 본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의 조사보고서에만 의존한 것 등을 근거로 징계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후 신 전 위원장은 세무사회이사회에 ‘징계 재심의건’을 제기했지만 기각되면서 이같은 결정이 유지됐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