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9. (일)

뉴스

정부, ‘퇴직공직자 유착차단-공무원 청렴교육 의무화’

국가혁신 분야 2015년 업무계획

정부가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청렴교육 의무화, ‘장관 행동강령’ 제정을 추진한다. 또 민관유착 차단을 위해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기준도 구체화된다.

 

정부는 ‘반듯한 사회, 안전한 국민, 혁신하는 정부’의 국가혁신 분야 업무계획을 21일 청와대에 보고했다.

 

보고는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8개 부처 협업으로 이루어졌고, ‘법질서 확립, 투명한 사회, 안전혁신, 정부혁신’의 4개 주제별로 보고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세부 주제별 발표에서 우리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진단하고 ‘부정부패 척결, 국민소통 강화, 사회적 신뢰 확충’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우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공직자 의식 및 관행의 개선이 이뤄진다. 모든 공직자에 대해 청렴교육 이수가 의무화되고,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 및 ‘장관 행동강령’(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고질적 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민관유착과 부조리 차단을 위해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전·현직 공직자 단체 특혜여부 점검 등 퇴직공직자와 불합리한 유착도 차단키로 했다. 징벌적 환수제도 도입을 포함한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도 추진된다.

 

‘정부혁신’ 관련, 정부 기능과 구조 최적화를 위해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정부위원회 20%내외를 정비한다. 신설기구 성과평가제도 도입된다.

 

또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근무토록 하기 위해 관행적 초과근무 개선, 미사용 연가 저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개방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스펙초월’의 국민인재 채용과 전 직급에 경력채용을 확대하고, 성과우수자 인센티브 부여 및 성과미흡자 역량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통인재·창조인재의 ‘Y자형 경력개발제도’ 도입기반도 마련했다.

 

8개 부처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과거 폐습을 과감히 버리고 비정상 구조와 기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 대혁신에 열의와 신념을 결집할 것”을 강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