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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이완구 “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 특별감찰 포함”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을 4대 권력기관이라 불리는 국세청, 국가정보원, 경찰청, 검찰청 등과 함께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사진)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찰대상에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국세청장,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경찰청장을 포함했다.

 

지금까지 감찰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었다.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의 친인척·측근 등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도입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또 감찰범위에 해당하는 범위도 확대했다. 현행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에서 직무를 포함, 인사·직무 비위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법의 근본적 취지와 목적을 살리고자 법 적용대상을 확대해 권력형 비리를 보다 근원적이고 강력하게 예방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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