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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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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장관 “주민세 인상…지방재정 확충 위한 것”

이완구·우윤근·안행위 양 간사 만나 지방세법 등 처리협조 요청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이 국회에 현재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지방재정법 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현재 계류 중인 지방세법은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다.

 

8일 오전 정 장관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안행위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방문했다고 행자부가 밝혔다.

 

정 장관은 “지방세법은 1992년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조세에 대한 정상화․현실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며, 복지․안전수요의 대폭 증가에 따라 재정확충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재정법은 올해 누리과정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지방교육청 및 학부모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세법은 현행 1만원 이내인 주민세를 1~2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동차세는 3년에 걸쳐 100%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

 

법안명

 

주요내용

 

지방세법

 

주민세 개인균등분 1만원 이내 ⇒ 1만원~2만원 (15년은 7천원)

 

▪자동차세 3년간 단계적 조정(50%⇒75%⇒100%↑)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세율 동결, 1톤 이하 화물차는 소폭 인상(50%)

 

지방재정법

 

▪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입 결합 및 명예퇴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허용

 

(현행)공유재산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 천재지변으로 인한입결합 보전, 재해예방‧복구사업, 지방채 차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내부처리절차 위주의 법률을 국민 입장에서 조정

 

법률 제명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민원사무→민원)

 

법 적용범위를 헌법기관(헌법재판소, 대법원, 국회 등)으로 확대

 

*(현행)중앙‧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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