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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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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역량평가 통과해야 중앙부처 ‘과장’ 임용

지난 6년간 탈락률 24%…발표·집단토론 등으로 6가지 공통역량 평가

올해부터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중앙부처 과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1일부터 과장후보자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과장으로 임명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대상 직위는 본부 1천730개, 소속기관 1천781개 등 총 3천511개다. 다만 경호실과 국정원, 경찰청 등은 제외된다.

 

과장급 역량평가는 발표·집단토론·서류함기법·1:1역할 수행 등 기법을 활용해 과장이 갖춰야 할 6가지 공통역량(정책기획, 성과관리, 조직관리, 이해관계조정, 의사소통, 동기부여)을 평가자가 측정하게 된다. 하루 6명의 과장후보자를 대상으로 6가지 각 공통역량 평가자 6명이 평가한다.

 

과장급 역량평가를 통과하려면 통과기준 점수 2.5점(5점 만점)을 넘어야 한다. 단 평균점수가 2.3점 이상이고 2과목 이상에서 3점 이상 받으면 통과할 수 있다.

 

2회 연속 과장급 역량평과를 통과하지 못하면 6개월 이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과장급 역량평가의 탈락률은 24%에 달한다. 지난 6년 동안 총 2천322명이 과장급 역량평가를 받았지만 이 가운데 563명이 탈락했다.

 

과장급 역량평가센터(제2센터)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창강빌딩 12층에 새로 마련됐다. 제1센터에서 지금까지 고위공무원·과장급 후보자를 평가했지만, 올해부터 과장급 역량평가가 의무화돼 수요가 늘어 제2센터를 마련했다. 인사혁신처는 상시적으로 과장후보자 역량평가를 실시해 부처의 인사운영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작년 6월30일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돼 중앙부처 과장후보자 역량평가가 의무화됐다.

 

지금까지 진행된 과장급 역량평가는 그 결과에 따라 과장 보직을 부여할지, 인사참고 자료로만 활용할지를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앞으로 연공서열에 의한 자동 승진이나 인맥 관리를 통한 정실 임용의 여지가 차단돼 정부 내 역량기반 인사관리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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