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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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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직자 21만명 재산변동신고…2개월간 실시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 총 21만명의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실시된다.

 

신고대상은 국세·관세·경찰·소방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4급 이상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다. 정무직 및 1급 이상 공직자 등의 재산은 오는 3월 26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5일 신고기준일인 2014년 12월 31일 현재,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기 재산변동신고는 현재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어디서든 신고가 가능하다.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등록의무자는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재산등록시스템에 제공되는 자료를 활용해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광업권․어업권, 자동차․선박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이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재산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설명회는 이달 9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서울·대전·세종 정부청사와 17개 시도에서 열린다. 재산등록제도 소개, 재산신고서 작성방법, 실수 사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주요 등록기관 간담회 개최, 신고매뉴얼 시스템 게시, 신고대상자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신고마감일 즈음 신고폭주에 따른 시스템 접속 불편 등을 고려해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재산등록의무자 권역별 교육일정

 

일 시

 

지역 및 교육장소

 

1.9(금) 14:00

 

정부세종청사(세종특별자치시 포함)

 

(정부세종청사 6동 옆 대강당)

 

전라북도

 

(도청 대강당)

 

1.12(월) 14:00

 

경상남도

 

(도청 신관 대강당)

 

충청북도

 

(도청 대회의실)

 

1.13(화) 14:00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

 

울산광역시

 

(시청 대강당)

 

1.14(수) 14:00

 

부산광역시

 

(시청 12층 국제회의장)

 

인천광역시

 

(시청 대회의실)

 

(서울)1.15(목) 10:00

 

(충남)1.15(목) 14:00

 

서울특별시

 

(시청 후생동 4층 강당)

 

충청남도

 

(도청 문예회관)

 

1.16(금) 14:00

 

광주광역시(전라남도 포함)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

 

 

1.19(월) 14:00

 

경기도

 

(도청 신관4층 대회의실)

 

대전광역시

 

(시청 대강당)

 

1.20(화) 14:00

 

정부대전청사

 

(후생동 대강당)

 

강원도

 

(도청 대회의실)

 

1.21(수) 14:00

 

대구광역시(경상북도 포함)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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