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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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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대상자, 세무사자격증 있어도 취업심사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이달 30일 공포…내년 3월31일부터 시행

내년 3월31일부터 세무사자격증이 있어도 재산공개 대상자는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업무관련성 판단범위가 확대되고, 취업제한·업무취급 제한 등을 위반할 경우 받는 처벌도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이달 23일 국무회의를 통과, 30일 공포돼 내년 3월3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세무사·변호사·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가 세무·법무·회계법인에 취업할 때 재산공개대상자인 고위 공직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취업심사를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차관급 이상만 취업심사를 받았었다.

 

또 ‘소속부서’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했지만, 그 범위를 ‘소속기관 업무’로 확대했다.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 제한, 행위제한 등을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강화됐다. 개정안은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취업제한 기간은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고, 취업제한기관도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 업무, 이권개입 가능성이 있는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로 확대됐다.

 

2급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단이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경우 10년간 매년 그 이력을 공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도 도입됐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며 “앞으로 공직자윤리법의 운영을 투명하고 더욱 엄격히 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공직자윤리법 개정 주요 내용

 

구 분

 

현행

 

개정안

 

취업제한

 

대상기관

 

(비영리분야)

 

(신설)

 

시장형 공기업

 

안전‧인허가‧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대학과 설립학교법인

 

종합병원 및 설립법인

 

사회복지법인

 

취업제한 기간

 

퇴직후 2년간

 

퇴직후 3년간

 

업무관련성 판단범위

 

소속 부서의 업무

 

2급이상

 

소속 기관의 업무

 

3급이하

 

소속 부서의 업무

 

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 면제규정(§17⑥)

 

법무·회계·세무법인 취업시 취업심사 면제

 

(총리, 장차관 등은 취업심사)

 

취업심사 대상 확대

 

(총리‧장차관→공개자)

 

취업이력공시

 

(신설)

 

퇴직후 10년간 취업이력 신고‧공시

 

(2급 이상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신설)

 

취업심사 결과 공개

 

기관업무취급제한

 

기간

 

퇴직 전 1년, 퇴직 후 1년

 

퇴직 전 2년, 퇴직 후 2년

 

대상

 

공개대상자(1급 이상)

 

2급 이상

 

취업제한위반시 벌칙

 

1년↓징역, 1천만원↓벌금

 

2년↓ 징역, 2천만원↓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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