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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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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성동·부산진세무서장 임의취업…'자진퇴직'

前 성동세무서장과 前 부산진세무서장이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기 전에 임의로 취업했다가 이달 취업심사에서 취업제한조치를 받고 자진퇴직했다.

 

군산세관(6급)과 부평세관(6급) 직원은 이달 취업심사를 요청했다 취업제한조치를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19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9일 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윤리위는 12월에 취업심사를 요청한 21건과 퇴직공직자에 대한 임의취업 반기별 조사 결과에 따른 24건 등 총 45건을 심사했다.

 

12월 취업심사 요청 결과 17건은 취업가능, 4건은 취업이 제한됐다. 취업제한 조치를 받은 퇴직공직자 중 (주)참고을에 부장으로 취업하려던 군산세관 6급,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로 취업하려던 부평세관 6급 직원이 포함됐다.

 

상반기에 임의취업한 것으로 조사된 24건 중 6건(심사 전 자진퇴직 5건)은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이 중 前 성동세무서장은 (주)로만손 고문으로 올해 5월, 前 부산진세무서장은 진양산업(주) 사외이사로 올해 3월 각각 취업했지만 이번 심사 전 자진퇴직했다. 취업심사 결과는 취업제한으로 나왔다.

 

반면, 부산동래세무서 조사과에 근무하던 6급 직원은 (주)옵트론텍 신규사업기획실장에 올해 5월 취업했지만, 취업가능 판정이 내려졌다.

 

또 성동세무서 7급 직원은 (주)우리은행 과장으로 올해 12월 취업이 가능해졌고, 인천공항세관 6급 직원도 면세협회 보세사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윤리위는 취업심사 45건 중 심사 절차를 위반해 임의취업한 것으로 밝혀진 28건 중 17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대상자를 통보했다.

 

다만, 前 성동세무서장과 前 부산진세무서장 등 심사 전 자진퇴직한 5건, 국가업무 수행자 4건, 생계형 취업자 2명 등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제외했다.

 

올해 윤리위는 260건을 심사해 209건에 대해 취업가능, 51건에 대해 취업제한을 결정하고 취업제한율 19.6%를 기록해 2011년부터 작년까지의 취업제한율 6.7%보다 12.9%p 상승했다.

 

이에 대해 임만규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2013년 12월부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 관행 개선’을 추진했고, 세월호 사고 이후 민관유착의 폐해 근절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가 강화됐으며, 윤리위에서 취업심사를 엄정히 운영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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