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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작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과세 1천242억원

2014 국세통계연보

작년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부과된 증여세가 1천24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6일 발표한 ‘2014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결산 법인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2천433명이 1천242억원을 신고·납부했다.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5천100만원이었다.

 

특히 증여세 과세가액이 1억원 이하인 신고자가 전체의 85.9%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가 전체 절반을 넘어선 50.2%였다.

 

국세처엥 따르면 작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중소기업 과세제외 등의 이유로 2012년과 비교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에는 1만324명이 총 1천860억원을 납부했지만, 작년에는 2천433명이 1천242억원을 납부했다.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2012년 1천800만원에서 작년 5천1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한편, 작년 40대가 가장 많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증여세 결정자 중 남성은 6만9천909명으로 이 가운데 40대가 1만9천9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여성 수증자도 3만8천208명 중 40대가 1만243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 수증자는 40대 27.9%, 50대 24.3%, 30대 19%, 60대 14.2%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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