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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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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차 세제지원 2017년까지 연장

정부가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을 2017년까지 연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지난 19일 제5기 녹색성장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향후 전기차 상용화 시대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종합대책은 전기차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 내년에 전기차 보급물량을 3천대로 확대하는 한편, 보급차종도 택시·버스·화물 등으로 다변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전기차 세제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는 최대 420만원의 세제지원을 2017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전기차의 세제지원은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경, 전기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다.

 

전기차 점유율(14.6%)이 세계 1위인 노르웨이의 경우 통행료·부가세 면제, 수입세 폐지, 등록세 감면, 주차요금 무료 등의 혜택이 있다. 전기차 점유율(4.2%) 2위인 네덜란드도 자동차세 및 도로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이 있다.

 

한편, 산업·환경·국토부는 2020년까지 누적 전기차 20만대 보급을 위한 추진방안으로 ▲핵심 기술개발 ▲차량보급 확대 ▲충전시설 확충 ▲민간참여 촉진 등 4개 핵심 추진과제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국무조정실에 ‘전기차 활성화 대책 협의회’를 내년 초 구성해 ‘전기차 상용화 종합대책’의 세부 추진과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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