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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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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명단 5년간 공개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역외탈세 등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년간 명단이 공개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 명단을 관련제도 시행이후 처음으로 공개한데 이어 명단공개 기간을 명분화하는 등 제도를 구체화한 것이다.

 

18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입법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역외탈세나 재산은닉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은 위반자 명단공개 기간을 5년으로 명분화해 제도를 더욱 구체화했다.

 

특히 세액이나 벌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거나 형사처벌 등 처벌이 완료되지 않으면 5년이 지나더라도 명단을 계속 공개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불복청구 중이거나 위반내용을 자진신고하명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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