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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국세청 3급이상 ‘세무사자격증 있어도 취업심사 받는다’

2급 이상 고위직 업무관련성 판단범위…소속 ‘부서’→‘기관’으로 확대

공직자윤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3급 이상 국세청 공무원은 세무사자격증이 있어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세무사·변호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공직자는 퇴직 후 세무법인이나 법무법인 등에 재취업 시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돼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전관예우 및 형평성 논란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이른바 ‘관피아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위원회 대안’은 세무사·변호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퇴직공직자라도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 세무사·변호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퇴직공직자는 총리·장차관 등을 제외하고 세무·법무·회계법인 취업시 취업심사가 면제됐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취업심사 대상을 총리·장차관에서 재산공개자로 확대해 세무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앞으로 취업심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3급 이상 국세청 공무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일반직 1급 이상 국가공무원 등이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원 재취업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해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을 ‘소속부서의 업무’에서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했다.

 

특히 기관업무 취급제한 기간은 현행 ‘퇴직 전1년, 퇴직 후 1년’에서 ‘퇴직 전 2년, 퇴직 후 2년’으로 강화했고, 공개대상자도 기존 1급 이상에서 2급 이상으로 넓혔다.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현행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개정안은 2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퇴직 후 10년 동안 취업현황을 공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를 도입했다.

 

자격증소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은 “법안심의과정에서 법무부 등의 반대로 취업심사 대상이 재산공개대상자로 원안보다 후퇴되었지만, 향후 전관예우 문제가 지속될 경우 추가 입법이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주요 내용

 

구 분

 

현행

 

정부안

 

안행위 대안

 

취업제한

 

대상기관

 

비영리분야

 

(신설)

 

안전‧인허가‧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시장형 공기업형 공직유관단체

 

안전‧인허가‧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대학과 설립학교법인

 

좌 동

 

종합병원 및 설립법인

 

좌 동

 

사회복지법인

 

좌 동

 

취업제한 기간

 

퇴직후 2년간

 

퇴직후 3년간

 

좌 동

 

업무관련성 판단범위

 

소속 부서의 업무

 

2급이상

 

소속 기관의 업무

 

좌 동

 

3급이하

 

소속 부서의 업무

 

좌 동

 

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 면제규정(§17⑥)

 

법무·회계·세무법인 취업시 취업삼사 면제

 

(총리, 장차관 등은 취업심사)

 

-

 

취업심사 대상 확대

 

(총리‧장차관→재산공개자)

 

취업이력공시

 

(신설)

 

퇴직후 10년간 취업이력 신고‧공시

 

(2급 이상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

 

좌 동

 

취업심사 결과 공개

 

(신설)

 

취업심사 결과 공개

 

좌 동

 

기관업무취급제한

 

기간

 

퇴직 전 1년, 퇴직 후 1년

 

-

 

퇴직 전 2년, 퇴직 후 2년

 

대상

 

공개대상자(1급 이상)

 

 

2급 이상

 

취업제한위반시 벌칙

 

1년↓징역, 1천만원↓벌금

 

-

 

2년↓ 징역, 2천만원↓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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