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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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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상생결제로 협력기업…세제혜택’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협력기업들이 상생결제제도를 활용해 대금을 지급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상생결제시스템 제도란 대기업이 발행한 결제 채권을 2·3차 협력사가 대기업 수준의 수수료로 주요 시중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중소기업들에게 현금유동성의 확보, 부도피해 예방 등의 효과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국가 세수확대 등의 효과도 있어 동반성장이나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다.

 

홍 의원은 그러나 대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1차 협력기업들이 우량한 결제방법의 혜택을 하위 중소기업에게 공유해주는 것을 꺼리고 있다며 자발적으로 상생결제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의원은 “1·2차 협력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상생결제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활용해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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